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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읍 ○○리 821-4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4.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 28.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성인형 당뇨병"에 대하여 2004. 12.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5. 4. 2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에 전투병으로 파병되어 전투에 참전한 후 1968. 4. 13. 만기 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성인형 당뇨병"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2002. 5. 14, 2004. 12. 28. 2회에 걸쳐 고엽제후유증 신체검사 받았으나, 모두 신체 이상이 없다는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으나, 2005. 4. 1, 2005. 4. 7. 2회에 걸쳐 전라남도 ○○군 ○○읍 소재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당뇨에 의한 신장합병증으로 미세 단백뇨가 검출됨"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 이상이 없다는 신체검사 등급기준미달 판정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 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5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이유서, ○○병원 소견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지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신체검사표, 광주지방보훈청장의 고엽제 신체검사결과 통지공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8. 18. 육군에 입대하여 1967. 3. 16. ~ 1968. 3. 9. 기간동안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다가 1968. 4. 13. 만기전역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1. 2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건"에 대하여 1997. 5. 16. 보훈심사위원회의 법적용대상으로 결정되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어 있던 "성인형 당뇨병"이 2002년 7월부터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어, 일반국가유공자상이등급으로 구분되어 2002. 5. 14, 2004. 12. 28. 2회에 걸쳐 고엽제후유증 신체검사 받았으나, 모두 신체 이상이 없다는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5. 4. 1, 2005. 4. 7. 2회에 걸쳐 전라남도 ○○군 ○○읍 소재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진단서에 의하면, "프로테인(protein)이 검출되어 당뇨에 의한 신장의 합병증으로 미세 단백뇨가 검출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 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그 결과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민간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청구인의 병명이 고엽제후유의증인 "당뇨에 의한 신장합병증으로 미세 단백뇨 검출이 확실하다"는 점을 근거로 장애등급 등외 판정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은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장애에 대하여 보훈병원의 판단과 다른 민간병원의 진단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이에 반드시 구속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성인형 당뇨병"의 경우 2회의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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