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농어촌특별소비세 과오납환부 여부 질의
지방세정팀-4470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9.12 질의하신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항공운수목적으로 수입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며사용하다가 계약종료시 반환하기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면제한 취득세 분에 대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 환부대상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5조제8항에서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시설대여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84조제1항에서 항공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정기항공운수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또는 등록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의 세율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항공운수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회사로부터 리스계약에 따라 항공기를 수입하고 계약에 따라 임차료를 지급하며,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취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가 이를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이 아닌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 불건을 수입하는 경우까지 지방세법 제105조제8항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판례 2006두8860, 2006.7.28) 다.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과 같이 항공기를 리스계약에 수입한 후 상기 대법원 판결이 있은날 현재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으나 지방세법 제7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오납환부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환부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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