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9. 18. 결정
산업단지 개발산업시행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방세정팀-4472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인 甲이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동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乙 법인이 甲과 산업단지 대행개발계획을 체결하여 추진하던 중 산업단지개발사업자 지위를 乙 법인으로 변경하면서 甲이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취득하였던 토지의 소유권을 乙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 乙 법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3항에서 산업입지개발에관합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등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인 甲이 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당해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甲과 산업단지 대행계약을 체결한 乙 법인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6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승인 받은 후 산업단지개발사업추진을 위하여 甲이 취득한 토지를 乙 법인에게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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