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9. 15. 결정
거래세 소급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4479
요지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세의무 성립시의 법률에 의해 과세하며 납세의무가 성립해 신고 납부한 세금을 개정 법률에 의해 소급 적용하는 것은 지방세 부과와 징수 업무에 혼란을 주고 또한 소급 적용한 사례도 없으며 거래세 인하를 소급 적용한다고 해도 소급 적용 시기를 언제부터 할 것인지 등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소급적용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가. 취득세와 등록세는 거래 행위시(납세의무 성립시)의 법률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므로 이미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신고 납부한 세금을 개정 법률에 의하여 소급 적용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하므로 8.31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강화에 맞추어 2회에 걸쳐 거래세율을 인하할 때에도 소급 적용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나. 만일, 거래세 감면을 소급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소급 적용 시기를 언제부터 할 것인지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므로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소급적용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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