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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9. 15. 결정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공장이 거래세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4474

해석례 전문

가. 취득세와 등록세는 거래행위시(납세의무성립시)의 법률과 그 공부상 입증되는 용도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이므로, 공부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에만 개정된 지방세법(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 제273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취· 등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나. 만일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의 의도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과세기준이 달라진다면 신고납부에 대한 납세자의 혼란과 조세 형평성이 저해되고, 등기 형식에 따라 과세되는 등록세 과세원칙에도 위배됨을 볼 때 다. 귀 문과 같이 공부상 용도가 공장인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 ·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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