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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9. 15. 결정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정팀-4473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법인 분할은 존속법인의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게되나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은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법인이므로 귀 문과 같이 B社가 C社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된 지분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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