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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9. 15. 결정

취등록세 관련 민원

지방세정팀-450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감사원에서 질의하여 우리부에 이첩된 진정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진정내용 분양아파트는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인데, 과세기준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재산세를 과세하게 하는 것은 정부가 건설업자 손을 들어주기 위한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며, 분양자만 피해를 보게하는 편파적인 관행을 반드시 시정해야함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83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잔금 지급일을 재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시점으로 보므로 귀문의 경우 과세기준일(매년 6.1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하였다면 재산세 납부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 입니다 나. 이는 과세기준일(6.1일)을 기준으로 잔금 지급일 이전·이후에 따라 납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인 위해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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