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9. 13. 결정
지방세 체납액 징수권한 위임 및 징수포상금 지급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정팀-4419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통·리장에게 지방세 체납액 징수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지 및 체납액 징수에 따른 세입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리장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나. 귀문의 경우, 지방세법상 수임권한이 없는 통·리장에게 지방세 징수권한을 위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다만, 세입징수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에게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기여한 공이 있는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면 통·리장에게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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