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9. 13. 결정
등록세 감면에 관한 유권해석 요청
지방세정팀-4406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9.8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농지를 취득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승인 이전에는 농지취득 자격이 없는 법률적 한계로 우선 가등기 하고 사업시행 승인 후 본등기시 가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6 제1항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지로서 당해 사업시행승인 후 본등기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으로 하여 가등기 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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