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9. 13. 결정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4434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은 문화예술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76조제3항에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개발 ·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산업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해 문화산업진흥시설로 지정된 경우 동법 제21조제1항에 의해 문화산업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 ·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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