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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34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144-74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쟁 참전용사로서, 2002. 1. 25. ‘당뇨병, 간경화증’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 신청하였고, ‘당뇨병’은 ○○병원 장이 2002. 5. 2. 실시한 검진 결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등급구분을 위하여 2002. 5. 14.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라 등외판정을 하였고, 2002. 7. 8. ‘말초신경병’으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다시 등록 신청하였으며, 동질병은 피청구인이 2002. 8. 3. 재결정하여 고엽제후유증의 질병으로 추가되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등급구분을 위하여 2002. 9. 13. 서울○○병원에서 ‘당뇨병,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및 2003. 2. 12. 서울○○병원에서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라 등외판정을 하였고, 2003. 4. 21.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말초신경병 및 당뇨병’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어떤 기준에 의해 청구인에게 등외 판정을 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신청서, 고엽제 후유증 환자등 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 대상여부 재결정, 고엽제 후유증 환자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 신규ㆍ재확인ㆍ재심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68. 5. 5.부터 1969. 6. 3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1. 11. 28.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1. 25. ‘당뇨, 간경화’의 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 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장은 2002. 5. 2. 청구인의 위 신청질병을 검진한 결과 "혈압 상승"이라는 감염과의 소견으로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된다고 진단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2002. 5. 14. ‘당뇨병’에 대하여 받은 신규 신체검사 결과, "합병 소견 없음"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2. 7. 8. ‘말초신경병’의 질병으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8. 3. 청구인의 위 신청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하는 재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2002. 9. 13. ‘당뇨병,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받은 재확인 신체검사 결과, "합병 소견 없음"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 및 "관련 소견이 현저하지 않음"이라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바) 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2003. 2. 12.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받은 재심 신체검사 결과, "종전 소견과 동일하며 검사결과 말초신경병 진단기준에 미달함"이라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아, 피청구인은 2003. 4. 21. 청구인에게 재심 결과 등외판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3. 6. 28.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서 근전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말초신경병을 고려할 수 있다"는 소견하에 ‘전신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진단받았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의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 환자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이등급을 각 질병별로 1급 내지 7급의 등급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는 바,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당뇨병’에 대하여 2002. 5. 14. 실시한 신규 신체검사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 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점,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당뇨병,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2002. 9. 13.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 소견 없음"이라는 소견 및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관련 소견이 현저하지 않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점, 이에 청구인이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2003. 2. 12.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종전 소견과 동일하며 검사결과 말초신경병 진단기준에 미달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점,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청구인의 질병이 소정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정도의 질병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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