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9. 12. 결정
공동주택의 취득시기 등에 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4413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과 같이 공동주택건설을 하면서 사업주체의 사정에 의하여 건축이 완료된 일부 공동주택에 대하여만“동별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동별로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행자부 세정13***-*** ****.7.7 참조) 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제1호에서 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라. 귀 문과 같이 “동별사용승인”된 당해 아파트의 분양자가 분양회사에 잔금을 완납한 후 「공동주택 입주금중 잔금납부 관련 지시(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2166,2005.12.22)」에 의거 잔금의 일부를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잔금을 완납한 이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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