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 질의
지방세정팀-439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9.8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여관을 소유하면서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던 중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수용되어 그 ?g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27조제2항에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날 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한다고 한 후 동법 제109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어야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사업자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주민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수용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남편명으로 되어 있으나 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던 중 수용된 경우라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수용된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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