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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9. 12. 결정

가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4406

해석례 전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6 제1항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지로서 당해 사업시행승인 후 본등기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으로 하여 가등기 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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