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록세 및 교육세 질의
지방세정팀-438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9.4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1961년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농협중앙회가 2001.7.1 같은 대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 이상된 축협중앙회 등을 특별법에 의거 흡수합병 한 후 200 1. 9. 1 사료부분 자회사를 설립하여 법인분할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 해당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등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102조제6항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제1호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 이상된 농협중앙회가 같은 대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 이상된 축협중앙회 등을 2001.7.1 흡수합병 하여 운영하다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제1호내지제3호에서 규정한 분할요건에 맞게 법인을 분할하여 대도시내에서 법인(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라면 그 분할에 따른 등기는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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