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9. 11. 결정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가산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437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82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바닥면적의 7배 이내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건축물 부속토지 모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추후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초과분토지에 대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가산세 징수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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