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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9. 11. 결정

판결에 의하여 계약금을 반환받은 경우 취득세 부과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4390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을 취득일로 하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나. 귀 문과 같이 아파트 총 매매대금 6억5,500만원 중 계약금 5천만원만 지급되었을 뿐 나머지 6억500만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2004가단194843,2005.9.7)에서 입증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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