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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894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마을 ○○아파트 1002-1515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2000. 10. 16.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후 2003. 7. 21. 위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신규신체검사의 결과와 같은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9.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6. 8.부터 1967. 10. 2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후 고혈압으로 인한 우안망막증으로 실명에 가까운 고엽제후유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신규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표 및 장애등급판정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5. 21. 육군에 입대하여 1966. 6. 8.부터 1967. 10. 20.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7. 10. 2.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 의사 청구외 최진은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 망막전막(Epirentinal Membrane)"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진단으로 2003. 9. 20. 입원하여 2003. 9. 23. 망막수술 예정임"으로 기재한 2003. 9. 16.자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0. 12. 1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3. 5.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3. 7.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안과 전문의가 "고혈압성망막병증 없음(No HTR = hypertensive retinopathy)"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9.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2. 16.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 판정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7. 21. 서울○○병원에서 위 질병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 및 안과전문의의 "고혈압성망막병증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는 바, 2차례에 걸쳐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위 질병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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