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9. 8. 결정
변전소 건물의 과표산정시 적용할 용도지수 관련질의 회신
지방세정팀-4338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는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나. 귀문의 경우 변전소의 시가표준액 산출시 적용할 건물의 용도지수는 2006.1월에 시장·군수가 고시한「200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변전소의 일반적인 사용용도가 케이블처리실, 변압기실, 계전기실, 통신실 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용도지수를 125 또는 117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용도지수 80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여겨지나, 용도지수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권자가 현장을 확인하여 과세사항을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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