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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9. 8. 결정

오피스텔 재산세 진정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4299

해석례 전문

가. 오피스텔은 건축법 제2조 제1항에서 건축법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7조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1조 제2항에서는 제1호에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주택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어 주택과 오피스텔은 적용하는 과세표준이 다르며, 향후 주택 이외에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도 공시가격을 산정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 재산세는 보유사실을 근거로 과세되는 보유과세로서 수익의 발생여부에 불문하고 보유사실을 근거로 과세되고 있으며, 2006년의 경우 건축물 1㎡당 기준가액 인상(46만원→47만원, 1만원 인상)과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인상(50%→55%, 5%인상)등으로 재산세가 전년도 보다 증가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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