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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9. 8. 결정

대도시내 법인등록세 중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4307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 및 설치에 따른 법인등기와 설립.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 비업무용 · 사업용 ·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 등이라 함은 대도시내에서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도시에서 설립된 법인이 본점건물을 취득하여 사용하던 중 법인본점을 대도시외로 이전하고 그 본점자리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계속 업무를 하여왔다면 본점을 이전한날 그 본점자리에 서울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였다 할 것이므로 서울본점 자리에 남아 영업을 하고 있는 해외영업팀 등 일부부서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점 등에 해당된다면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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