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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9. 8. 결정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시 비과세 금액 포함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4300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제105조제4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당해 건축물 대지의 아스팔트공사를 병행하여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라면 아스팔트 포장비용은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건축물 건축후 사용하다가 동 부동산이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수용되어 그 보상금을 받아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 지장물보상금인 아스팔트 포장비용은 대체취득시 비과세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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