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9. 8. 결정
건설자금이자가 취·등록세 과표에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4340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에서 토지 취득일 이전에 발생한 대출수수료 등은 일체의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토지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건설자금이자)를 법인장부상 자산계정이 아닌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당해 이자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귀 문의 차입금 이자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미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환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