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9. 7. 결정
법인분할에 의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4281
해석례 전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 및 제120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한 다음, 제119조 제1항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제9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은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한 법인분할에 해당된다면 당해 법인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고,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제6항 규정에 의거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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