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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056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경기도 ○○시 ○○동 98-10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4.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후두암"에 대하여 2003. 10. 9.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4. 1. 8.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2.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6. 18. ○○의과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후두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약 3개월간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한 후 퇴원하여 계속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방사선치료로 인해 구강 내 침샘세포가 파괴되었다고 하는 바, 입안에 침이 생산되지 않아 식사하기 힘들고 위장기능도 약해지는 등의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 신체검사 결과 통보,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3. 10. 9.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후두암"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후두암으로 방사선치료 및 항암치료 후 상태로 후두점막의 전반적인 부종이 있음, 성대운동 정상이며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3. 12. 1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1. 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후두암으로 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 후 상태로 현재 성대운동 정상이며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2004. 2.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대구광역시 ○○구 ○○가 소재 ○○대학교병원의 2004. 4.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치료소견은 "상기환자는 후두암으로 1997. 6. 18.부터 1997. 9. 10.까지 39회의 방사선치료를 받았음(방사선 치료에 한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중에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후두암"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 10. 9.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후두암"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후두암으로 방사선치료 및 항암치료 후 상태로 후두점막의 전반적인 부종이 있음, 성대운동 정상이며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4. 1. 8.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후두암으로 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 후 상태로 현재 성대운동 정상이며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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