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9. 7. 결정
대도시외 영농조합법인 대도시내 이전시 등록세 납부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정팀-4260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2호에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100분의300으로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7조 제1항제4호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은 매건당 75,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도시외에서 설립한 영농법인이 대도시내로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법인의 이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인 75,000원의 3배에 해당하는 세액(225,000원)을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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