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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방소득세2006. 9. 7. 결정

지방세법상 단독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액 산출시 주택의 면적기준에 대한 질의

지방세정팀-427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6.8.31일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2. 〈 질의 내용 〉 주택부분은 국민주택(85㎡이하)에 해당하나 지하실과 부속건물 면적을 포함하는 경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부과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3. 〈 회신 내용 〉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3조 제1항에서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과 같이 1동의 건축물이 주택과 지하실로 구분되어 있고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지하실과 부속건물이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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