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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9. 7. 결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4278

해석례 전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 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 기존에 갑·을·병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서비스업과는 별도로 다른 장소에서 2004.8.6 자동화장비제조업을 창업한 후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06.8.5 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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