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9. 7. 결정
근저당권 이전등기시 등록세 납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4280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제6호(2)에서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은 채권금액의 1,000분의2를 세율로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나. 귀 문과 같이 근저당권양도계약서에 이전되는 지분이나 채권금액의 표시없이 甲의 지분을 전부 丙에게 이전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민법 제262조제2항에 의거 당해 채권액의 2분의1을 甲의 지분으로 보아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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