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임대주택사업자에 매각시 감면받은 취득세,등록세의 추징여부
지방세정팀-4259
요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취득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가 매매계약해제로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매매계약 해제와 관계없이 전라남도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대상이 아니며, 착오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했다면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6.8.29일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2. 〈 질의 내용 〉 주택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취득 당시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3. 〈 회신 내용 〉 가. 전라남도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 중단에서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 기간내에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로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임대주택법」제9조 제2항제1호에서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내에도 매각을 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 종전 주택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며, 귀 문과 같이 다른 임대사업자로 부터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매매계약 해제와 관계없이 전라남도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에 의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만일 취득세와 등록세를 착오로 감면하였다면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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