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9. 6. 결정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공용면적 부속토지 안분 질의
지방세정팀-423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게서 2006.9.1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고급오락장이 설치된 건축물의 부속토지 3필지 중 본관 주차장으로만 사용하는 1필지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고급오락장 면적을 안분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그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고급오락장이 설치된 건물의 부속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고급오락장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네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토지등기부등본과 현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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