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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9. 5. 결정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상속 취득시 중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4233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그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 에서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고급오락장이 설치된 건물의 부속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고급오락장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토지등기부등본 등을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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