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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9. 5. 결정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목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4237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면제되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 과세함이 타당하며,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현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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