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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9. 5. 결정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적용여부

지방세정팀-4189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게서 2006.8.30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인천시에서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지 5년이 경과한 법인이 1995.7월 서울시 여의도 소재 빌딩의 801호를 취득하여 다해 법인의 수출품 전시장으로 사용하다가 지점등의 설치 없이 법인의 본점에서 2002.1.15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던 중 2005.3월 동 빌딩 1802호를 법인의 본사에서 취득하여 해외영업팀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및 동ㅂ버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 및 설치에 따른 법인등기와 설립.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 등이라 함은 대도시내에서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1963년 제조업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설립된 법인이1995년 서울시내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2002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던 중 상기 임대한 부동산과 동 소재지 빌딩의 1802호를 법인본점 명의로 취득하여 당해 법인 본점의 해외영업팀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외영업팀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게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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