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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92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57번지 ○○@ 207-506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5. 25.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1967. 9. 18.부터 1968. 5. 14.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68. 6. 15. 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의 "고혈압, 지루성피부염"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되었으나, 장애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위 질병 이외에도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5. 3. 25.병원의 진단서를 ○○대학부속병원에 재등록신청을 하여 ○○병원에서 재검진 결과 "고지혈증"이 검진되었으나, 장애등급 구분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7. 18.청구인에게 법적용 비대상자로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원, ○○병원, ○○대학부속병원에서 각각 "고지혈증" 질병을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해 경도 장애등급 판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장애등급판정표(신규, 재확인),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이 1999. 8. 24.자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5. 25. 육군에 입대하여 1967. 9. 18.부터 1968. 5. 14.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귀국하여 1968. 6. 15.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대학 부속병원의 2005. 3.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및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의 2005. 5.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및 고지혈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현재 혈압 및 증상 조절중이며 상기 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관찰 요망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한국○○병원장의 2005. 5. 26.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질병은 "고지혈증", 검진구분은 "재검", 검진일은 2005. 5. 24., 신장내과 검진소견은 콜레스테롤 상승, 검진결과 병명은 "고지혈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병원에서 2005. 5. 26. 실시한 청구인의 고지혈증질병에 대하여, 담당전문의의 검사결과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2005. 7. 18.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지혈증"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의의 "고지혈증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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