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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9. 5. 결정

합병으로 인한 재산세 감면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4238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나. 귀문의 경우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던 중 동일 산업단지 안의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면 잔여기간에 대하여 감면받을수 있으나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이의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현황을 직접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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