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9. 4. 결정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시 취등록세 납부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4192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하고 같은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귀 문과 같이 증여계약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와 등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한 것이므로 다.증여계약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증여계약에 의한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이 판결로서 확정되는 경우에는 취득 행위 자체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되는 것이나, 등록세는 공부에 등기하는 행위에 대한 행위세이므로 등기 당시 적법하게 등기된 이상 향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되지 않습니다. 라. 귀 사와 증여인간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 등기(제주지방법원 2002가합34)에 관한 판결은 증여계약 자체의 무효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다투는 것이므로 당해 판결의 결과로 귀 문의 증여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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