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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9. 4. 결정

견본주택의 추가공사 관련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4193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7조제6호 단서에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 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의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견본주택 등 임시용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취득일이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등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므로 다. 귀 문에서 2004년 12월 견본주택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비용과 2005년 9월 견본주택의 내부 공사비용은 견본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2006년 6월에 발생한 추가 공사비용은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개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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