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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9. 4. 결정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납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4190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제1호는 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과 같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실상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92누15895, 1993.4.27)를 고려할 때 다. 당해 토지가 귀 사의 법인장부에 자산으로 기장되었다는것 만으로 사실상 잔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 취득가액을 과표로 하여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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