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320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구 ○○동 82번지(7/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1. 청구인의 상이(다발성 말초신경병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4.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4. 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8. 5. 8. 해병대에 입대하여 1968. 8. 16.부터 1969. 10. 10.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0. 4. 30.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전역후 1992년부터 고혈압증세 등이 발병하였고, 1997년 10월경에 고엽제 환자로 판정되어 치료를 받아왔으나 그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다발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악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야간에는 손과 발이 저려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으며, 낮에도 그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는 등 고도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현재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위 질병에 대하여 “전신에 경련을 호소하나 신경학적 이상소견 관찰되지 않았음”의 상태로 그 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하여 등외로 판정하였는 바,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한다는 고엽제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의 진단결과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제18 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이 1997. 12. 22.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8. 16.부터 1969. 10. 1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0. 4. 30.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대학교병원에서 1999. 7. 1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말초신경병증”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7. 29.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1999. 10. 15.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위 질병(다발성 말초신경병증)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2. 17.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4. 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위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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