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9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인천광역시 ○○군 ○○면 ○○리 870-24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뇌경색증, 뇌출혈"에 대하여 2002. 2. 15. 신규신체검사 및 2002. 6. 1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으며, 2004. 10. 15.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역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이 2004. 12. 1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합병원에서 5급으로 판정받은 서류가 있고, 현재 항상 어지러워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황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및 제6조의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6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장애인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5. 5. 육군에 입대하여 1969. 10. 2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뇌경색증, 뇌출혈"에 대하여 2002. 2. 15.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신경과 전문의의 "어지러움 호소하나 신경학적 검사상 뚜렷한 이상 소견 관찰되지 않음"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2. 6. 13.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신경과 전문의의 "이전 소견과 동일" 견해에 따라 역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10. 15.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소견과 신경과 전문의의 "어지러움증 호소하나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소견 및 안과 전문의의 "no HTR(no high temperature reactor)"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서울○○병원장의 2001. 9. 2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병명은 "고혈압, 뇌출혈, 뇌경색"으로, 소견은 "혈압 상승, 뇌 MRI상 우측 소뇌의 뇌출혈 소견과 다발성 뇌경색 관찰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인천광역시 ○○군수가 2005. 2. 16. 발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뇌병변 5급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2003. 11. 28. 등록되었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그 결과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뇌경색증, 뇌출혈"의 경우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신청 상이에 대하여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 소견과 신경과 전문의의 "어지러움증 호소하나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소견 및 안과 전문의의 "no HTR(no high temperature reactor)"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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