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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630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충청남도 ○○군 ○○면 ○○리 307-5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염소성 여드름"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어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자로서, 대전○○병원에서 2004. 4. 1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4. 1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현재 염소성 여드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바, 보훈병원에서는 너무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게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점, 청구인의 2세 또한 피부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등외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지서, 장애등급판정표(신규, 재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6. 14.부터 1971. 1. 13.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2004. 1. 3. "염소성 여드름, 건조성 습진, 지루성 피부염"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자, 대전○○병원에서는 2004. 2. 9. 피부과전문의의 "안면부와 귀 뒤의 흑색면포"의 소견에 따라 "염소성 여드름"에 대해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대전○○병원에서 2004. 2. 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전문의의 "안면부와 귀 뒤의 흑색면포(경미함)"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4. 3. 4. 재심장애등급판정을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4. 4. 1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전문의의 "얼굴 부위의 흑색면포(경미함)"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4.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라)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의 2003. 12.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염소성 여드름, 건조성 습진, 지루성 피부염"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전신에 소양감을 동반한 홍반성 반, 판을 주소로 내원하여 상기 진단을 내렸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의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 환자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이등급을 각 질병별로 1급 내지 7급의 7등급으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전○○병원에서 2004. 4. 14. 청구인의 "염소성 여드름"에 대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전문의의 "얼굴 부위의 흑색면포(경미함)"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대전○○병원의 장애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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