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3560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서울특별시 ○○구 ○○동 297번지 ○○아파트 103동 1703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0. 15. 재확인신체검사결과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 및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2005. 3. 9.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2005. 4. 15.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뇨병 및 말초신경병의 장애등급이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5. 6. 1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고엽제후유증으로 투약을 해왔고, 2002. 8. 1.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서 당뇨병, 신경근염, 말초신경증의 진단을 받았으며, 하루라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두통과 팔이 저리는 마비증상 등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단순한 검사만으로 청구인의 당뇨병 및 말초신경병을 등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증 신체검사결과 안내,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8. 28.부터 1969. 6. 2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청구인의 당뇨병 및 말초신경병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었으며, 2002. 10. 15.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는 "당뇨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이학적 소견과 신경전도 검사상 말초신경병 진단기준에 미달됨"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위원장은 등급기준미달로 종합 판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5. 3. 9. 피청구인에게 재확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2005. 4. 15.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는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종전소견과 동일"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안과 전문의는 "당뇨망막병증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위원장은 등급기준미달로 종합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6.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서 발행한 2002. 8.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 신경근염 및 말초신경증"으로, 발병일은 "2000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 본 환자는 사지의 저린 증상 및 무력감으로 근전도 등 검사결과 상기 병으로 진단받고 약물요법중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그 결과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및 말초신경병"의 경우 2002. 10. 15. 제1차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2005. 3. 9. 피청구인에게 재확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2005. 4. 15. 제2차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청구인의 신청 상이에 대하여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종전소견과 동일"의 소견 및 안과 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