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9. 1. 결정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탄원서의 회신
지방세정팀-413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항에서는 제1항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나. 귀하의 경우 ‘96.2.22 및 97.12.15일 당해 물건지를 증여한 것으로 제출하신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고, 광주시장은 1989.12.31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종전에 분리과세로 잘못 과세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과세이기 때문에 광주시장이 종합토지세를 추가로 과세한 것은 타당하오니 이를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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