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9. 1. 결정
법인장부의 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4136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 ·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제2호에서 법인장부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 · 출납전표, 결산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입급표는 거래하는 쌍방이 대금지금의 확인을 위해서 쓰여지는 영수증일뿐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법인장부 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다. 귀 문과 같이 신고가액(매매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에 의거 시가표준액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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