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종중재산 등기와 관련된 지방세 질의)
지방세정팀-4137
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종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는 시·군·구의 지적부서에 문의해야 하며, 상기 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재산권 등 기타 권리의 취득에 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것이므로 등록세는 부과대상이나 취득세는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부과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6.6.29일자로 우리 부에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 내용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을 경료한 경우 납부할 세금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3. 〈 회신 내용 〉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7500호, 2005.5.26 제정)은 같은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 · 증여 ·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시행기간(2007.12.31까지)중에 실권리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 문과 같은 경우 종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여부는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지적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나. 위 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재산권 등 기타 권리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것이므로 등록세는 부과대상이나 취득세는 징수권의 시효(5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부과하지 않습니다. 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 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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