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425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208 - 10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2003. 4. 15.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후 2003. 8. 18. 위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신규신체검사의 결과와 같은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10.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년 11월부터 1970년 3월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후 피부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및 장애등급판정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3. 21.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1. 28.부터 1970. 3. 21.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1. 2. 13.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경기도 ○○시 ○○동 소재 ○○의원 의사 청구외 손○○는 청구인의 병명은 "기타 지루피부염(양측 두부)"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본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으로 향후 재발시 계속적인 통원치료가 요구되는 분입니다."로 기재한 2002. 11. 26.자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4. 1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가 "두피, 외이에 홍반, 인설성반이 관찰(체표면의 9%미만)"의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3. 6. 2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8. 1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가 "종전과 동일(체표면적 9%미만)"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0.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4. 15.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두피, 외이에 홍반, 인설성반이 관찰(체표면의 9%미만)"의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 판정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8. 18. 서울○○병원에서 위 질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종전과 동일(체표면적 9%미만)"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는 바, 2차례에 걸쳐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위 질병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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