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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9. 1. 결정

장학법인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4139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88조제5항(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당해 부동산의 임대수익금 중 100분의7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장학법인이 부동산 임대수익금액 이외 다른 이자수입이 있는 곗 이자수입을 제외한 당해 부동산 임대수익금 중 100분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의 경감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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