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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9. 1. 결정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판단에 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4130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는 영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06.6.4 지구단위계획결정승인이 되어 ’06.6.9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 고시되어 있으며,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철거중인 공장이 공장용 건축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안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함이 타당하고 할것이나, 이에 대한 해당여부는 철거 건축물현황 등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사실현황을 확인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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