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9. 1. 결정
토지수용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4134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27조제2항에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109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9조의2제2항에서 매수되는 부동산의소재지 구 · 시 · 군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를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협의매수에 응하여 매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협의매수에 응하여 매도하는 토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거주하고 있었다면 상기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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